https://youtu.be/WtRSGsdn1zQ?si=BbbsB8Y-wMSorJKv
1. 장애와 차별
1-1. 장애의 정의와 유형
- 장애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
- 중세 유럽에서는 장애인을 신에게 벌을 받는 사람으로 인식함
-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시대에 장애를 병으로 인식하고 구제 대상으로 봄
- 세계보건기구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한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을 의미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의한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장기간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임
1-2.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사례
-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이해해야 함
-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를 통해 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을 알아야 함
- 장애인 학대 신고 및 예방에 대해 학습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보호를 구할 수 있어야 함
- (중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사회적 인식을 갖춰야 함
1-3. 장애인의 고용과 사회적 인식
-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어려우며, 고용률과 업무능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함
-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장애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함
- 신체적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의 외부 신체 장애가 포함됨
-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가 포함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이 가능함
2. 장애인 고용 정책 및 근무 시 주의점
2-1. 뇌성마비 장애인과 시각장애자의 고용
- 뇌성마비 장애인과 대화 시 답답하더라도 성실하게 대화해주는 것이 중요함
- 내용을 알아듣기 어려울 경우 다시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함
- (중요) 시각장애인 중 볼 수 없는 장애인은 소수이며 대부분은 명암이나 물체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음
- 시각장애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을 제공함
2-2. 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 장애자의 고용
- 시각장애인과 근무 시, 이름을 밝히고 복도나 통로에서 마주칠 때 인사해야 함
- (중요)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청각장애인의 눈을 보며 입 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해야 함
- 지적장애인과 근무 시, 반복적인 설명과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폐성장애인과 근무 시에는 충분한 설명과 연습이 필요하며, 대중교통 이용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2-3. 정신장애자의 고용 및 근무 시 주의점
- 정신장애인과 근무 시에는 약물 복용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임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 고용 정책이 발전함
- 장애인 연금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령도 장애인 고용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침
- (중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 고용 시스템과 지원
3-1.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편의증진법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함
- 법으로 보장된 장애인의 인권 기본적 자유가 침해될 경우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요) 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여건을 마련함
-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인권, 교육, 노동 등 모든 사회 영역에서 다른 장애인에 비해 취약함
-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2017년에 23.6%로, 다른 장애인에 비해 낮음
3-2. 장애인 고용 정책과 사업주 지원 제도
- 장애인 고용 정책은 할당고용제와 비할당고용제로 나뉘며,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채택함
- 장애인 고용 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며, 이를 자급단가로 지급함
- (중요) 장애인 고용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체에 대한 세액 감면을 지원함
-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근로지원인 지원, 선임 의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 적응과 경력 개발을 지원함
3-3.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와 장애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 삼성전자의 장애인 고용 사례에서는 정보기술 직무에 적합한 장애인을 고용함
- 스타벅스는 장애 유형별 직무 배치를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전문화된 채용교육을 실시함
- (중요) 장애인 취업 알선, 직업훈련 및 능력 제고 지원,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 적응을 지원함
- 각 기업들은 장애인의 취업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4.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4-1. 서비스 직무와 교육
- 고객 대면, 위생 관리 등 서비스 직무 소양과 제조 방법 등 직무에 필요한 교육 실시함
- 장애 특성에 맞춘 1대1 교육 실시함
- 지적장애인은 반복학습, 청각장애인은 촉각, 후각을 활용한 교육 실시함
- 동료 비장애인 파트너를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진행함
- 장애인 직원의 의견 수렴하여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함
4-2. 고용 사례
- (중요) 장애인 고용하는 사례 소개함
- 에스원은 콜센터 직원의 감정노동 해소를 위해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고용함
- 전일 근무가 어려운 직원은 통화 집중시간대 투입하거나 재택근무 운영함
- 1대1 멘토링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한 코칭 외부 전문 강사 초빙함
- 장애인 고용을 통해 직원 복지와 장애인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음
4-3. 인식 개선과 지원
- 서울의료원은 장애인 화장실 터치식 자동문 교체 등 장애인 건강 위한 배려한 근무환경 조성함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필요함
- 보호자, 복지 서비스 제공자, 직장 동료, 이웃 등 장애인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
- 학대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유기 방임한 장애인을 지원함
5. 장애인 학대 예방
5-1. 장애인 학대 정의 및 보호 조치
-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제공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학대를 방지해야 함
- (중요) 장애인의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제공하여 장애인을 보호해야 함
-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제외의 장애인 쉼터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5-2. 장애인 학대 유형과 처벌
-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신적, 정서적 폭력,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등 다양한 장애인 학대 유형이 있음
- 신체적 폭력은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여 장애인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임
- 성적 폭력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강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요구하는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음
- 정신적, 정서적 폭력은 언어나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장애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임
- 가혹행위는 육체적, 경제적 차별을 포함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임
5-3. 장애인 학대 예방과 예방교육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함
- 장애인 학대의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여 예방해야 함
- (중요) 장애인의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을 잘 알리고 교육해야 함
-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와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 시 대처법을 알려야 함
- 장애인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지원과 정보를 제공해야 함
6.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6-1. 장애인의 인식 변화
-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교육이 필요함
- (중요) 사회적 인식, 직업, 직장, 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호감심을 갖도록 교육함
- 보호와 보존을 위한 교육, 직업 기술 및 지식을 제공함
- 사회적 평등,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 인권 존중과 존중을 위한 교육이 중요함
6-2.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방법
- (중요) 교육 시 장애인의 권리와 가치를 명확히 인식시킴
- 가정 내,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활동을 진행함
- 학대의 징후를 유심히 관찰하고 의심 시 즉각 신고하도록 함
- 장애인 학대 신고는 수사기관, 장애인권익옹호전문기관을 통하도록 함
- 장애인 학대 상담은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인권센터를 통하도록 함
6-3.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과 지원
-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법령 중심의 이해가 필요함
- 장애인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을 추진함
-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육과 지원을 제공함
- 장애인의 권리와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함
-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인공감시체계 구축과 관치기구 운영을 통해 예방을 함
00:07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부끄러움을 잘 타. 남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는 김 대리 성격이 불같아. 화부터 내는 이 과장. 깜빡깜빡 건망증이 심한 신주임. 영어 울렁증이 있어. 바이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최주임. 한쪽 다리가 불편한 박, 대리. 이는 누구나 갖고 있고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특성일 뿐인데요. 그것이 모두 장애입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편한 사람, 휠체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러한 생각이 보편적일 텐데요.
01:04
장애라는 편견을 걷어 내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선의의 경쟁자, 우리 회사의 인재가 보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시간으로 장애의 정의, 장애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직장 내 장애인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과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 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 장애인 학대 신고 및 예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01:55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장애의 정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직장 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설명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장애인 학대 신고 및 예방에 대해 알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란 무엇일까요?
02:52
장애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중세 유럽에서는 장애인은 신에게 벌을 받는 사람이라 하여 장애인에게 고문과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서양에서 자행되었던 장애인의 잔혹한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 속 장애인은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즉 장애를 병으로 장애인을 구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던 것이죠.
03:42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장애인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신체 및 정신 능력에 결함이 발생하여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필요조건을 전혀 갖출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갖출 수 없는 모든 사람이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하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의한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04:35
이러한 정의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여 장애인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미성숙한 사회여건 속에서는 경미한 장애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사회의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심한 장애도 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화장실이나 주차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애인 마크 그 마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그림이 바로 전 세계 공통으로 쓰이는 국제표준 ISO 장애인 마크입니다. 1968년에 만들어진 디자인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05:30
그동안 이 마크에 그려진 장애인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딱딱해 보인다. 뻣뻣해서 도움만을 바라는 모습 같다며 이 마크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던 뉴욕의 디자이너 사라 핸들에는 자신의 능력을 살려 표준 마크보다 능동적이고 새로운 모습의 장애인 마크를 고안하게 됩니다. 앞으로 내민 몸과 휠체어를 밀기 위해 자세를 잡고 있는 팔은 스스로 움직이겠다는 의지와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이 마크를 알리기 위해 게릴라 이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06:26
바로 뉴욕시 거리에 있는 장애인 마크 표지판에 새로 고안한 마크의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었죠. 처음엔 불투명한 스티커로 이전의 마크를 보이지 않게 가리려고 했지만, 기존의 마크에 대한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 투명 스티커로 방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뉴욕시의 곳곳에서 그녀가 고안한 새 장애인 마크들이 보이게 되었고 국제표준 마크를 사용하던 뉴욕시는 2014년 7월 46년 만에 사라 핸드랜이 만든 능동적인 모습의 장애인 마크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호칭은 다양하지만 법적인 용어인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07:26
또한 장애가 없는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부르는 대신 비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6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가구당 한 가구에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남이 아닌 우리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개 장애는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08:21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으로 인한 장애 발생률이 높아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장애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2017년 장애인구 실업률은 5.7%로 전체 인구 실업률 3.6%에 비해 높은 편이며 장애인 고용률 또한 36.5%로 전체 인구 고용률 61.3%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09:21
이는 장애인들의 업무능력보다 장애인인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일하는 데 위험하지 않을까? 등의 사회적 편견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등의 제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도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됩니다.
10:11
신체적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의 외부 신체 장애가 있으며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에 내부 신체 장애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범주는 1999년과 2003년에 걸쳐 확대된 것으로 앞으로도 범위가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장애유형별 장애인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11
먼저 지체장애란 몸통과 팔다리에 불편을 겪는 장애를 말하며 전체 장애인 중 51.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활공학과 보조기구의 발달로 지체장애인의 취업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는 장애의 정도도 다양하고 사고와 언어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e스포츠 심판, IT, 네트워크, 전문가, 디지털환경지킴이 등 다양한 업무환경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3
첫째, 지체장애인에게는 낮은 턱이나 계단도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면접 또는 회의 장소를 정할 때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경우 주의하여야 하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둘째, 휠체어 좌석 공간을 마련하고 허락 없이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문이나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거나 경우에 따라 체육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행사 시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물어보도록 합니다.
13:02
뇌병변장애는 뇌의 이상으로 인한 마비로 보행과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로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뇌병변 장애는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적 능력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떨림이나 경직 등의 장애 상태만 고려된다면 여러 직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언어장애가 있는 뇌성마비 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좀 답답하더라도 끝까지 잘 듣고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13:59
만약 내용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둘째,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뇌병변 장애인이 넘어졌을 경우 먼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도록 하며 함께 걸을 때에는 보행 속도를 맞추어 걷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료를 권할 때에는 손잡이 컵이나 빨대를 함께 가져다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 장애는 백내장, 녹내장, 이물질 침입, 화학, 약품에 의한 손상 등으로 인해 시력을 잃거나 시야가 결손된 사람을 말합니다.
14:57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전혀 볼 수 없는 장애인은 소수이며 대부분은 명암이나 물체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기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의 대화는 최초의 상설 시각장애인 체험 전시장으로 중증시각장애인들이 관객을 안내하는 로드마스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로드마스터가 시각장애인으로 충원되므로 장애인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밖에 웹 접근성 평가사, 텔레마케터 일반 사무직 등 많은 분야에 취업하여 본인의 역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15:52
시각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각장애인과 회의 중이거나 말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말하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도록 하며 복도나 통로에서 마주쳤을 경우 가까이 다가오면 인사합니다. 또 낯선 장소를 안내할 때에는 주변 및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직장 건물 구조 및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배치를 옮길 때에는 양해를 구하고 설명합니다.
16:41
또 구내 식단 구조가 복잡할 경우 배식을 지원하며 음식물의 위치는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출입문은 완전히 열거나 완전히 닫아두는 것이 안전하며 위치를 알려줄 때에는 두 발짝 앞 또는 1m 앞 등 구체적으로 말해 줍니다. 또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에는 지팡이 반대쪽에서 팔을 잡고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평형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청각장애에 포함됩니다.
17:40
청각장애인은 소아 외에도 필담, 보청기, 구독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으며 현재의 훈련을 통해 네일아티스트 등 여러 전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든 청각장애인은 소화를 할 줄 알거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먼저 의사소통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8:23
또한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해야 할 것은 시선을 끄는 것이 중요하며 이야기를 나눌 때 청각장애인의 눈을 보며 입 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반복하여 말할 필요가 있는 상황도 있으니 이런 점도 생각해 두면 좋습니다. 둘째,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의미가 상통하는 표정 또는 몸짓을 적극 이용하며 수화통역사를 통해 대화를 할 경우 수화통역사가 아닌 청각장애인을 향해 직접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 명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공유하도록 합니다.
19:24
셋째, 업무를 지시할 때에는 시범을 보이거나 글로 써서 설명하며 회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중간중간 확인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줍니다. 또 화장실 문에 사용 중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지적장애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로 지적능력 발달이 불충분하여 생활능력이 저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특성에 맞는 직종에서 적절한 교육과 반복 훈련을 받는다면 편의점, 스태프, 바리스타 등 다양한 직무를 훌륭하게 적절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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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적장애인은 인지적인 능력이 낮아도 욕구를 알고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적장애인에게 작업을 지시할 때에는 시범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해 가르쳐 주며 근무시간 복장 규칙 등 업무와 관련된 일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셋째, 지적장애인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도록 하며 작업 제시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1:20
자폐성 장애는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과 어떤 한 가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 또 제한되고 반복적인 패턴의 행동이나 관심사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직무 수행에 많은 설명과 연습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많은 자폐성 장애인들은 퀘스트, 호텔리어, 도시농부 등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폐성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2:11
첫째, 자폐성 장애인은 낯선 장소, 낯선 사람 예측 못 한 상황, 일과 조정에 있어 불안감이 크다 보니 충분한 설명과 예행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기능들 즉 대중교통 이용, 돈 계산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므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신장애는 원인과 증세에 따라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꾸준한 약물 복용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일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23:07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이나 센터에서 다른 정신장애인을 돕는 등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무 중 약 먹을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의 치료 약물 중에는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식음료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라도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병원 방문 등 외출을 위한 근무 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직장 내 고민 상담이 가능한 직원을 주변에 배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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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장애인 관련 법령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처음 장애인 관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2천년대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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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건강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권리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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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정책이 뿌리는 데 중요한 근간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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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생존권, 노동권 보장 기업, 정부, 기타 단체의 사회적 책임, 인식, 장애인자 실현, 장애인, 노동경력과 보수, 통상적인 삶, 영위,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권리 실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장애인이 심각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차별을 막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고용과 교육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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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으로 보장된 장애인의 인권 기본적 자유가 침해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권리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 후 각 단계를 거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충처리위원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당한 장애인은 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10일 이내 조치 또는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고용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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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은 직원을 모집 또는 채용하는 경우 모집자료 채용 공고를 동등하게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하며 지원서와 기타 양식 등 장애인 스스로 작성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소여야 합니다. 장애인 채용 이후 휠체어로 출입 및 이동이 가능함은 물론 화장실 이용이 편리하도록 해야 하며 의사소통이나 업무 수행 시 동등한 정보 이용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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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지 가능한 작업지침서나 지시서를 제공함은 물론 업무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기구 시설 설치, 낭독자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 훈련 시에는 접근 가능한 교육장소, 교재, 보조인력 필요한 보조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시험 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적절한 보조수단과 인력을 제공하고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난이도와 평가, 시간 평가 방식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재활 치료를 위한 일정 및 시간 변경이 자유로워야 하며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장 방침 조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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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편의증진법이 만들어졌는데요. 편의증진법은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겪는 장애인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Barrier Free, 즉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인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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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비율은 7.6%로 100명 중 7명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전체 장애인 중 소수이지만 인권, 교육, 노동 등 모든 사회 영역에서 다른 장애인에 비해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2017년도 전체 인구 장애인구 및 발달장애인 고용률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인구 고용률은 67.0%, 장애인구 고용률은 49.2%,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고용률은 2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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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애주기별로 다각도의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정책은 할당고용제와 비할당고용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할당고용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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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비할당고용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노동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형태입니다. 고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직무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적극적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채택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3.2%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9%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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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적극적인 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2.66% 2017년 2.76%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하여 함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 고용 시 사업주 지원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시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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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고용장려금자급단가는 경증 남성은 30만원, 경증 여성은 40만원, 중증 남성은 50만원, 중증 여성은 60만원으로 장애인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통근용 승합자동차나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함은 물론 작업 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과 같이 고용시설, 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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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음성 증폭기, 맞춤보조공학기기 등 보조공학기기와 작업지도원 배치비용 등 고용관리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함은 물론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와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 세액 감면을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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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능력에 따른 사업체 소개 취업 후 적응과 경력개발 지원 직업훈련 및 능력 제고, 구인 상담 및 현장 방문 등 취업 알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지원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선훈련 후배치가 아닌 선배치 후 훈련을 통한 고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는 훈련준비금, 일비, 상해보험 등을 사업주에게는 훈련보조금, 직무지도원배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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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작업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구직장애인 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에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근로지원인 지원 맞춤 훈련 및 능력 개발 지원,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 의무 등 장애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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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 대상으로 1단계 상담 및 취업 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 직업능력을 향상한 후 3단계 집중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무 중 이동지원, 서류대도, 수기, 수화통역 등 부수적인 업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사업주가 약정 체결을 맺어 훈련을 실시하고 우선 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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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상시 20명 이상인 곳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직업적응훈련 취업 후 적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정보기술, 기계디자인, 점저 사용설명서 제작, 전화상담,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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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 훈련 제도를 통해 직무에 맞는 장애인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훈련을 통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인턴십 제도를 통해 장애인 대학생의 업무 경험, 사회생활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친화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삼성 배리어프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심리사가 상주하여 장애인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커피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스타벅스코리아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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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의 경우 장애 유형별 직무배치를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청각 시각장애인은 음료 제조 업무에 집중 배치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은 판매업무, 사무지원 파트에 지적장애인은 매장, 비품 정리, 환경정화업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전문화된 채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 대면 에티켓, 위생 관리 등 서비스 직무 소양과 커피 이론, 제조 방법 등 직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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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 특성에 맞춘 1대1 교육을 통해 채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적장애인에게는 반복학습 위주로 청각장애인에는 발달된 촉각 후각을 활용하여 커피 음료 제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 비장애인 파트너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리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공정한 승진 기회와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의 안전은 물론 장애인의 고용까지 책임지는 S1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1:57
에스원은 콜센터 상담, 기술상담, 헬스키퍼, 네일아티스트 분야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각장애인 헬스키퍼를 고용하여 직원 복지와 장애인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일 근무가 어려운 직원의 경우 통화 집중시간대 투입한다거나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은 재택근무를 운영하는 등 상황을 고려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멘토링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한 코칭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자기계발을 돕고 있습니다.
42:57
이번에는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사무지원, 전화상담, 헬프데스크, 비서업무, 웹마케터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정원의 3% 이상 채용하는 장애인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원 발생 시 장애인 우선채용 장애인 추천제도 도입 등 장애인 상시 채용제를 실시하여 장애인 고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43:43
또한 고용 안정화를 위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별 멘토 지정 일정 근무 기간 후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정년 보장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서울의료원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주차지도원, CCTV, 모니터링, 요원, 사무직원, 동료, 지원가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44:23
서울의료원은 일반 직원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배려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검사실 입구 턱을 없애고 출입문 일부를 개선함은 물론 장애인 화장실을 터치식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등 장애인 건강검진 및 편의시설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45:13
평소 습관처럼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길이나 직장에서 장애인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같은 직장 내에 장애인이 있는지, 평소 장애인을 만나면 어떻게 대하는지 등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 일부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각자 개성 있게 태어난 것과 같이 장애인도 조금 다를 뿐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장애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 바깥으로 드러난 장애 종류만 알고 있지만 내부기관의 문제로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46:02
정신적장애에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가 있고 신체적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장루, 요루장애, 호흡기 장애, 안면장애,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인권 강화에 힘써 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음지에는 인권침해를 당하는 장애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46:58
장애인 학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럼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다양한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고 도움을 주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장애인, 비장애인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일반인이나 정상인이란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부를 때 장애인이나 도움반이라는 명칭 대신 이름을 불러 주도록 합니다. 장애인의 삶 체험해 보기에는 먼저 시각장애 체험이 있는데, 눈을 가리고 그림을 그리거나 소리를 따라 걸어가 보기 등이 있습니다.
47:56
청각장애 체험에는 소리 없는 영상물을 보고 내용을 파악하거나 소리를 내지 않고 입 모양으로만 대화하기 등이 있습니다. 지체장애 체험에는 발가락 또는 입으로 그림 그리기가 있고 학습장애 체험에는 거울 보고 그릴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 장애인 시설 점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학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지역사회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으로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일부 제시한 것입니다. 장애인 학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기사 내용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8:55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신체적 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안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간장애, 호흡기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중 장애가 있고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 학대는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49:49
가정, 내 장애인 시설, 내 직장, 학교 등 우리 주변에서 은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 복지 서비스 제공자, 직장동료, 이웃 등 장애인과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가까운 사람이 장애인의 가장 좋은 옹호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대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유기 방임에 놓인 장애인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 스스로 해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 장애인은 피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에게 순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46
마지막으로, 장애인 학대는 학대를 당하고도 어쩔 수 없는 일로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받지 않을 장애인의 권리 바로 인권인데요. 인권이란 성별, 인종,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 1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51:23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의 1에서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대받지 않을 장애인의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52:02
우리는 모두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조에는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9조에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2:45
제16조에는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3:41
그리고 1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의견으로 제16조에는 위원회는 장애인이 여전히 강제노동을 포함하여 폭력 학대 및 착취에 노출되어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외한 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4:1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1에서는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2에서는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삼에서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5:10
그리고 4에서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 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6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 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학대 유형입니다.
56:06
먼저 신체적 폭력으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장애인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꼬집기, 할퀴기, 짓누르기, 밟기, 물기, 꺾기 등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불, 담뱃불 등 차가운 물건이나 차가운 물건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 장애인을 묻거나 가두는 행위, 약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신체를 통제하거나 건강을 저해하는 행위, 이리저리 끌고 다니거나 짐짝처럼 마구 다루는 행위 행동교정을 이유로 한 신체적 체벌이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해 신체적 폭력 사례에 대해 살펴보세요.
57:09
다음으로, 성적 폭력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갖는 경우,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경우, 강제로 입맞춤, 포옹 외무 등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자신의 성적 부위 등을 만지게 하거나 애물을 요구하는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음란물이나 타인의 음란물을 강제 혹은 의사와 상관없이 보게 하는 경우 알몸이나 신체의 일부를 의사와 상관없이 노출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거나 장애인을 속여 위와 같은 성적 행위들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해 성적폭력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세요.
58:18
다음은 정신적, 정서적 폭력으로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58:30
외부 접촉의 배제, 소외시킴, 따돌림 등 장애인이 정서적으로 소외를 느끼게 하는 경우 모욕, 희롱, 조롱, 굴욕, 비난, 경멸 등 언어를 통하여 장애인을 정신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경우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 폭언, 상스럽거나 혐오스러운 말로 고통을 주는 경우 강압, 강제, 협박, 통제, 위협 등 장애인에게 정신적인 억압을 가하는 경우, 내쫓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 폭력적이거나 엽기적인 장면 또는 영상을 보게 하는 경우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특정 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벌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해 정신적, 정서적 폭력에 대해 살펴보세요.
59:41
가혹행위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차별 대우를 하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신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무리한 일을 강요하는 행위, 말을 듣지 않는다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경우, 필요한 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잠을 재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해 가혹행위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세요.
1:00:41
경제적 착취는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을 가로채는 경우 재산을 관리해 주겠다며 마음대로 장애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의 재산을 훔치거나 마음대로 가져가는 경우 장애인을 협박하거나 속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장애인의 재산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 장애인의 부동산 등 재산 명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임금 또는 저임금 노동이 있습니다.
1:01:41
그럼 버튼을 클릭해 경제적 착취 사례에 대해 살펴보세요. 유기방임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벌이는 행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2:13
보호자가 장애인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경우 보호자가 장애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경우 필요한 치료를 해 주지 않는 경우 병원 치료가 필요하나 보호자가 직접 치료하겠다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경우 사회적인 돌봄 혹은 교육 서비스의 제한 필요한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상한 음식을 주는 경우, 보호자가 청결과 위생의 유지 등 기본적인 신변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 보호자가 장애인이 부적절한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해 유기 방임 사례에 대해 살펴보세요.
1:03:22
장애인학대 처벌 기준에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가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폭행 5년 이하의 징여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7년 이하의 징여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4:1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여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애인의 학대 현황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장애인학대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5:07
전체 상담 중 학대상담 비율은 2008년 29.9% 에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장애인 학대 신고는 누가 하나요? 장애인 학대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직군의 종사자는 학대 상황을 발견했을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학대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장애인 학대 발견 시 신고 접수 후 현장 조사, 경찰 조사 및 보호조치 후 권리 구제 조치를 취하고 권리회복 단계를 거쳐 사후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학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5:59
장애인 학대 상담 전국 공통 1577-5364 상담전화 현장 방문 조사 및 법률적 지원 장애인 학대 관련 연구 및 조사활동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사례개입 체계도입니다. 장애인 인권상담 전화는 1577-5364이며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방법 중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종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해야 하는데 장애인은 단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동등한 인간입니다. 둘째, 장애인 인권교육, 학대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인권 감수성을 돌아보고 높입니다.
1:07:01
셋째, 당사자 권리교육을 통해 스스로 지킬 힘을 배양합니다. 이는 기분 좋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방법입니다. 넷째, 학대의 징후를 유심히 관찰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는 수사기관, 장애인권익 옹호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은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인권센터를 통해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의료인 응급구조원의 역할입니다. 먼저 학대 징후를 특히 유심히 관찰해야 하는데 특히 가정 내 학대나 방임의 경우 가족 간 일이라는 이유로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은 학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1:07:55
둘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해야 하며 장애인 학대 신고는 수사기관, 장애인권익, 옹호, 전문기관을 통합니다. 교육기관 종사자의 역할은 먼저 장애를 이유로 한 따돌림, 비하, 발언 등 정서적 학대를 특히 유념해야 하는데 이는 친구들 사이의 일이 아닌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둘째,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인식 개선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인권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대규모 집합교육보다는 실제로 생각해볼 수 있는 참여형 교육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학대징후를 유심히 관찰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습니다.
1:08:49
장애인 학대 신고는 수사기관, 장애인권익, 옹호전문기관을 통하고 장애인 학대 상담은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인권센터를 통하도록 합니다. 상담소 보호기관 종사자의 역할은 먼저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있는 경우 학대받고 있지 않은지 유심히 관찰해야 하는데 학대 징후를 유심히 관찰하고 의심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합니다. 둘째, 이용자 간 학대에 유념해야 합니다.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기관이 아닌 경우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학대가 발생할 수 있고 학대의 피해자가 학습된 학대로 인하여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학대 징후를 유심히 관찰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습니다.
1:09:44
상담소 보호기관이라고 해도 또 다른 학대가 발견되거나 발생할 수 있으며 장애인 학대 신고는 수사기관, 장애인권익, 옹호전문기관을 통하고 장애인 학대 상담은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인권센터를 통하도록 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에 대해 관련 법령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10:44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13:03
지금까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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